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 통보해준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업데이트 2019-06-13 01:00
입력 2019-06-12 18:02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 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징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4월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해 공무원이 징계받더라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13 12면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