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책임규명·손해 배상 등 사후 수습…법무부도 대책본부에 법적 지원 위해 합류

이경주 기자
이경주,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19-06-12 03:03
입력 2019-06-12 01:00

이낙연 “관계부처 장례·심리 상담 지원…법률 관련문제도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인양작업이 11일 진행되면서 사후 수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며 현지의 사고 원인 규명 및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하고자 법무부가 투입됐다.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는 장례와 심리 상담 등을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겠다”며 “목숨을 잃으신 네 분과 생존하신 두 분이 어제 1차로 우리나라에 돌아오셨다. 사고 원인의 규명과 손해 배상 등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실종자 수색은 500㎞ 이상 떨어진 세르비아·루마니아 국경의 철문(Iron Gate)댐까지 이뤄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점부터 수개월 후에 실종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는 인양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 책임 규명, 피해자 배상 등 법적 문제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헝가리 정부와 법적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외교부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법무부도 법적 지원을 위해 합류했다”고 말했다.

사고 책임과 연관된 곳은 허블레아니호를 운영하는 파노라마 데크, 뒤에서 추돌한 바이킹 시긴호를 보유한 바이킹크루즈, 해당 패키지여행을 운영한 참좋은여행사 등 3곳이다. 현재로서는 바이킹 시긴호의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책임이 가장 무겁다. 사고 상황을 알았음에도 그냥 운항했다는 뺑소니 정황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배상 등을 감안해 해당 선박을 가압류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헝가리 법원에 바이킹크루즈 현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킹 시긴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선적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절차를 동원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민사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특별 사안인 데다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트라우마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의 장례 절차를 위해 병원 등에 관련 예약을 진행했다. 이외 33명의 탑승객 중 8명이 포함된 충남도·대전시는 항공료, 체류비, 장례비 등 관련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해구호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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