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사랑해서” 친모살해 청부 여성 2심도 실형 선고

김정화 기자
업데이트 2019-06-11 15:53
입력 2019-06-11 15:53
“범행 동기·내용 무거워…잘못 인정, 선처 호소”
‘사기 혐의’ 심부름센터 운영자도 징역 10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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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에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부장 김범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면서 “피해자인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6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쳤지만, 이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가 청부살인 대가만 속여 뺏을 의도였기 때문일 뿐 임씨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고 나서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의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임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39)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내연남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임씨의 모친을 살해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의뢰비를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자 정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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