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림동 무단침입 시도한 30대 남성,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

김민지 기자
업데이트 2019-05-29 15:19
입력 2019-05-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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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만 늦었다면 끔찍한 순간
1초만 늦었다면 끔찍한 순간 @you_know_twitte/twitter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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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7시 15분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이 영상을 공개한 트위터 이용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7천회 공유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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