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이후에도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의견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22일 전해졌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고소로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JTBC 기자직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용역계약으로 월 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후 한 시민단체 대표가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김씨가 취업 청탁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해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