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 전 회장의 공소장을 입수해 검찰이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뒤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이 전 회장 증인 채택 요청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를 본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KBS는 전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당시 이 전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총 7명, 또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고졸사원 채용에서 총 4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