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성폭행·리스트 다수 의견 묵살”

수정: 2019.05.22 02:47

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 공개 비판

“리스트 존재, 외부위원 ‘4대2’로 우세…소수 검사의 ‘확인 불가’ 의견 채택해”
27일 용산참사·김학의 최종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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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가 지난 1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회의실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윈회가 조사 착수 13개월 만에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내놓았지만, 조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팀원이 “다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공개 비판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단은 외부단원이 중심이고 내부단원인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데, 장자연 사건팀 조사 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채택했다”면서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 2명과 외부위원 4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장자연 사건 조사팀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과거사위가 소수 의견이자 보조 역할에 그쳐야 하는 검사들 손을 들어 줬다는 주장이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보고된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린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조사단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은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견을 기재했고, 8명의 과거사위가 이를 심의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제외하면 변호사, 법학 교수, 기자 등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성폭행 의혹을 재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사팀 내 의견이 3대3으로 나뉘었다. 검사 2명과 외부위원 1명은 ‘수사 개시에 이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으나,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검찰에 특수강간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의혹은 장자연 사건의 핵심이었던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혹은 강간치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윤지오씨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권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성접대를 요구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외부위원과 검사가 대립해 의견이 4대2로 나뉘었다. 외부위원들은 ‘여러 증언에 비춰 보면 리스트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사들은 리스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과거사위는 검사들 의견을 채택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제시된 근거가 없고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엇박자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으니 상대방이 임의조사에 협조를 안 하면 애초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구조”라며 “내부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한목소리를 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과거사위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용산참사와 김학의 사건 관련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 중간 보고를 받고 뇌물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검찰에 우선 권고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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