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24일부터 혼인신고

최훈진 기자
업데이트 2019-05-22 02:47
입력 2019-05-21 23:06

위헌 결정 2년 만에… 254쌍 사전 예약

양안 동성커플은 결혼 신고 할 수 없어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첫 국가가 됐다. 대만 최고법원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21일 자유시보와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다. 대만 행정원 내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20일과 21일 호적업무 시스템 조정 작업을 마무리해 동성 결혼 신고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 결혼 당사자 신분증의 배우자 항목에 이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되고 호적등본에도 동성 배우자의 성명 및 혼인 신고일이 명기된다. 동성 결혼 당사자들은 이성 부부처럼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내정부는 또 배우자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26개국 출신의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4일부터 동성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홍콩, 마카오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양안(兩岸) 동성 커플은 대만에서 결혼 신고를 할 수 없다. 현재 254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신고를 사전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보수 진영의 반발이 그치지 않자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올해 2월 동성결혼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지난 17일 표결에 부쳐진 이 특별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하면서 동성 간 결혼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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