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임블리 안티 계정은 소비자 권리…승소 확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9-05-19 23:18
입력 2019-05-19 23:18
이미지 확대
강용석VS임블리
강용석VS임블리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부건에프앤씨가 자사 인터넷쇼핑몰 ‘임블리’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A씨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전날 부건 측이 ‘Imvely_sorry’(임블리 쏘리) 계정주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부건 측은) 변호사가 4명이나 나왔다. 회사 쪽에서도 여러 명이 나와서 한 시간 넘게 PT를 하더라.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임블리 쏘리 계정이 모욕적인 글을 올려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정 삭제를 요구했고, 올라온 글 중 특정해서 이걸 삭제해달라고 하고 있다. 어떤 글들이 문제 있느냐고 지적하자 그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다시 정해서 어떤 문장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명예훼손이 되는지 다시 제출하겠다 해서 재판 기일이 6월 5일로 다시 잡혔다. 그쪽에서 그걸 특정해주면 반박하는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권리가 있는데, 소비자 권리상 충분히 의견 교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최근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행위다. 또 부건 쪽은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위라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라며 승소를 확신하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앤씨는 지난 6일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중견 패션 그룹으로 급성장하던 부건에프앤씨와 임블리는 지난달 초에 불거진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시작으로 명품 디자인 카피 논란과 제품 불량에 대한 부실한 대응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임지현 상무의 공개 사과에도 실질적인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블리블리 브랜드는 일부 면세점과 헬스앤뷰티(H&B)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