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표현의 자유…촛불집회 벤치마킹한 것”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9-05-16 16:06
입력 2019-05-16 16:06
이미지 확대
소환조사 대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소환조사 대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7
뉴스1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법원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이었고 도주할 위험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좌파진영은 더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김씨는 “수사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뒤 체포돼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사님은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런 방식의 집회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소위 촛불집회, 좌파집회에서 엄청나게 해왔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 좌파진영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아이디로 유튜버 활동을 해오면서 최근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회 및 시위를 하며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관련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했다.

또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인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이 협박을 통해 형집행정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에 응하지 않자 9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씨는 11일 새벽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집과 스튜디오에 관한 압수수색 절차부터 체포, 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구속적부심 심문에 대한 공개 여부 규정이 없다”며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논의에 따라 이날 심문은 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있고 공범들의 존재를 다투거나 부분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2회 조사를 보면 검찰에서 혐의를 제대로 인정한 부분이 거의 없고 상당 부분은 묵비로 돼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제시됐던 (공범들과의) 진술 담합 우려, 객관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증금 납입으로도 석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대부분 영상 속 내용이어서 핵심 증거들이 다 영상에 있다. 피의자가 석방된다고 해서 (인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촬영장비와 휴대전화까지 모두 압수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인이 전화기에 대고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단지 장소가 유력 정치인의 집 근처라는 이유인데 집 근처는 누구나 통행할 수 있고 누구나 서서 통화할 수 있는 장소인데 과도하게 계속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검찰이 좀 대범했으면 좋겠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수사 편의적”이라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노총 등 우리 사회에서의 과격한 폭력 사례를 비춰보면 피해자의 행동은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변호인들이 거듭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인물 등은 처벌이 안 됐다는 등의 언급을 하자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 여러 차례 제지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