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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판결 직후 이재명 지사는 “먼길 함께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에 감사하다”면서 “도민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