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함께 중학생 딸 ‘살해 공모’한 친모에 영장 재신청

곽혜진 기자
업데이트 2019-05-16 14:22
입력 2019-05-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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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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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유모(39)씨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전라남도 무안군 농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김씨와 함께 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이튿날 오전 김씨가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마대 자루에 벽돌과 함께 담아 묶은 후 버렸다. 경찰은 유씨에게 딸의 시체를 유기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부부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유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씨가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체유기 방조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했다. 또 친모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기 위해 사둔 것으로 보이는 그물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지난달 16일 부부가 경북 문경 저수지를 들러 사체 유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도 발견했다.

유씨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도) 남편에게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말릴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씨는 애초 남편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며 자신은 딸이 살해 당한 후 시신이 유기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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