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줄고 보장 늘린 태아보험… 꼭 22주 전 가입하세요

조용철 기자
업데이트 2019-05-16 01:24
입력 2019-05-15 18:08
출생 이전엔 태아 시기 위험만 보장 설계
보험 구조 명확해지고 보험료 다소 내려
임신 23주 이상 가입 땐 ‘반쪽짜리’ 주의
태아 성별 몰라 ‘고위험률 남아’ 기준 책정
여아 태어나면 보험료 차액 환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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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출산을 앞둔 김모(33·여)씨는 지난 9일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출생 전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1만 4480원. 출생 후 보험료 2만 2520원보다 8000원 이상 저렴하다. 최근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보험사들이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출생 전후로 구분해 운영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씨는 15일 “태아 때부터 가입해야 하는 위험 보장내용과 그렇지 않은 위험 보장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가입 직전에야 알게 됐다”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선천이상 수술, 저체중아 출산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태아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 자체를 몰라 가입을 못하거나, 최적의 가입 시기를 놓쳐 불리하게 계약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출생 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의 특성상 살펴봐야 할 특약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많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 내 특약 형태로 존재한다. 보험사들은 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어린이보험을 운용하는데 그중 태아 특약이 따로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태아보험’만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아둘 점은 올해 4월부터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존 어린이보험은 화상진단, 성조숙증 진단 등 태아 때는 관련이 없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까지 태아 때부터 내도록 설계돼 있었다. 출생 전후 구분 없이 보험료를 받은 뒤 보장 만기를 늘려주는 형식으로 태아 때 더 낸 보험료를 보상해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출생 6개월째에 20년 만기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로는 19세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낸 뒤 20세까지 보장됐다.

현재는 출생 이전에는 태아 시기(출산 직후 포함)에 보장받을 수 있는 위험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됐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구조가 좀 더 명확해지고, 보험료 부담도 다소 줄어들었다. 태아 때부터 가입해야 하는 특약으로는 장해출생보장, 저체중아 입원일당(인큐베이터), 선천이상 진단비 등이 꼽힌다. 한 보험설계사는 “태아 특약은 모두 가입하고 반대로 암, 뇌혈관 질환, 자동차사고부상 등 어린이보험 주요 보장은 축소해 태아 특화형 보험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요 태아 특약의 경우 임신 23주 이상이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반드시 22주 전에 가입해야 한다. 장해출생보장, 선천이상 수술비·입원일당, 뇌성마비 진단 양육자금, 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 저체중아(2.5kg 이하) 출생보장·입원일당 등이 23주 이후 가입이 어려운 특약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초음파 관찰 등으로 배 속에 태아가 있을 때부터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알고도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입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며 “간혹 가입 시기를 놓치는 산모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23주 이후에도 태아보험 자체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성격은 ‘출산 후 어린이보험’이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보험이 될 수밖에 없다.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의 보험기간은 10세, 3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들이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0세 만기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원을 넘기 때문에 경제 사정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태아는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위험률이 높은 남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여아가 태어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면 출산 이후 환급이 진행된다.

산모 전용 특약도 가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40세에서 최대 47세까지 늘리는 추세다. 임신 27주 이내 조산과 임신·출산 질환에 따른 각종 실손입원의료비·수술비, 유산위로금, 상해·질병 사망 등을 보장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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