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 1조 6000억 손배소 ‘완승’… ISD 판정만 남았다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9-05-16 01:24
입력 2019-05-15 23:20

국제중재재판소 “론스타 주장 이유 없다”

정부 외환은행 매각 ISD 승소 부담 커져
“정부 유리” “책임 해석 가능” 전망 엇갈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한판승’을 거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약 1조 6000억원(약 14억 4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전부 승소해 한 푼도 물어 주지 않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예고편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ISD 판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승소해야 한다는 부담은 커졌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원고(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하나금융)가 부담한 중재 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이 매각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ICC 판정부는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이 계약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금융은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했으므로 위반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제 ISD 판정만 남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5조 3000억원 규모의 ISD를 냈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끌어 손해를 봤다는 것과 투자 수익금에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ISD 판정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ICC 중재에서 론스타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ISD에서도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매매가격 인하에 하나금융의 책임이 없다는 판정은 뒤집어보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ICC와 ISD는 쟁점과 당사자가 달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론스타가 ICC에서 여러 논리를 제시했을 텐데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완전 패소했기 때문에 ISD에서도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점은 없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5-16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