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흠모하던 빵집 여주인 살해 후 분신…경찰 두 명 화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업데이트 2019-05-15 19:27
입력 2019-05-15 19:11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충남 서천에서 60대 남자가 빵집 여주인을 스토커하며 폭행 등을 일삼아 구속됐다 출소한 뒤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신은 차에 불을 질러 자살했다. 남자를 차에서 끌어내려던 경찰관 2명도 화상을 심하게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 살인으로 보고 있다.

15일 오후 2시 5분쯤 서천군 서천읍 M제과점에서 배모(64)씨가 여주인 A(54)씨를 가슴 등 7차례 찔렀다. 배씨는 밖에서 제과점 안을 지켜보다 A씨의 남동생이 제과점을 떠나자 20대 여조카와 함께 일하던 A씨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여조카가 손 쓸 틈도 없을 정도로 범행에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

배씨는 범행 후 제과점 근처에 세워둔 렌터카 K3를 몰고 600m쯤 달아나다 자신의 승용차 SM520으로 갈아탄 뒤 반대쪽으로 다시 도주했다. 산길로 도주하던 배씨는 뒤쫓아온 경찰 순찰차에 가로 막히자 차 문을 닫고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했다.

경찰관들이 실랑이 끝에 SM520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배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차 안에 번진 불이 열린 조수석 문으로 분출하면서 경찰관들이 화상을 입었다. 둘 모두 각각 20%와 30%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배씨는 10년 전 이혼하고 서천의 건설현장 소장으로 있을 때 인부들 간식으로 빵 등을 사면서 A씨를 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씨는 A씨를 스토커하며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해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수감 중이던 배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합의해 달라”고 애원했고, A씨가 합의해준 상태에서 법원은 지난 3월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풀려났다. 서천을 떠나지 않고 뱃일 등을 하던 배씨는 출소 후 처음 제과점을 찾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배씨가 흉기와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서천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