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10대, 낙태수술 못해…‘심장박동법’이 뭐길래

한준규 기자
업데이트 2019-05-15 15:29
입력 2019-05-15 14:57

태아의 심장 박동 감지 이후 낙태 금지법의 보완 요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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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의 11살 소녀가 성폭행으로 임신했지만 새로 시행되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BS는 14일(현지시간) 이 소녀는 이웃 남성의 반복적인 성폭행으로 임신했지만 낙태금지법 일명 ‘심장박동법’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여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에 따라 이르면 임신 6주에서 늦어도 임신 9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받아야 한다. CBS는 “문제점은 성폭행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에도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면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낙태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때로는 법의 진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 법을 옹호하면서 “지난 46년 동안 의료적 관행이 변했고, 과학도 변했고, 생존능력도 변했지만 유독 법률만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만큼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전에 낙태수술을 받으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에 앞서 노스다코타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미시시피주 등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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