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안 해줘” 70대 경비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김정화 기자
업데이트 2019-05-15 14:04
입력 2019-05-15 11:52
법원 “범행 당시 사망 가능성 인지”
“우발적 행위 인정하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 안 돼”

술에 취해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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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70대 고령의 경비원을 무참히 폭행해 결국 생명을 빼앗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인한 수법과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 피해자 외상 부위와 정도, 범행 직후의 현장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떠났고, 이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 때문에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면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점은 인정되지만, 무엇보다 존엄한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으며 계획적으로 살인하려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봤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5분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던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비원 A씨(72)를 마구잡이로 걷어차 뇌사에 빠뜨리고 나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폭행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이 층간소음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생명권은 최후의 기본권”이라면서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아들은 서울신문과 만나 “70대 고령에 경비원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희생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대한민국 법은 살아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고 항소 여부는 생각 중”이라면서 “아직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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