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친구 도왔다” 안인득 주장 사실일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9-04-21 19:35
입력 2019-04-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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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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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싸웠다.”

지난 17일 새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1일 경찰 조사 과정에 진술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돌연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안인득의 주장에 대해 “순전히 그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인득은 앞서 프로파일러 면담 때는 “국정농단 등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거나 “진주시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해 그의 발언 신빙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는 심지어 “사회적으로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범행했다”거나 “누군가가 집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도 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조현병의 ‘편집증’(망상장애) 증세로 보인다. 편집증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세다.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러나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뒤 이후 2년 9개월간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정신질환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이어가지 않고 중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학계에 따르면 조현병 위험군에게 드러나는 편집증은 ‘나는 위해를 당할 만 하다’고 생각하는 ‘못난 나 편집증’과 ‘위해를 받을 만 하지 않다’는 ‘억울한 나 편집증’으로 나뉜다. 초기에는 ‘못난 나 편집증’을 보이다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면 ‘억울한 나 편집증’으로 전환된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안인득은 치료를 중도에 중단하면서 이런 ‘억울한 나 편집증’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치료를 이어나갔다면 편집증 증세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안인득은 조현병 치료를 받고도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진료기록을 통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인득이 스스로 병원 치료 중단을 결정했다면 과거엔 치료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잇따른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개정안(외래치료지원은 공포 1년 뒤부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타인 위협 행동으로 입원한 자가 퇴원할 때 그 사실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 장이 치료 중단 환자를 발견하면 시군구청장을 통해 외래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주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과 경찰 간 협조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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