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부양한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4-21 11:58
입력 2019-04-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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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15년간 부양해오다 극심한 생활고를 못 견뎌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최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결혼도 미룬 채 홀로 15년간 노모를 부양해왔다. A씨에게는 형과 누나 등 다른 가족들도 있었지만 다들 어머니를 책임지고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만성질환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어머니가 잠든 사이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의 범행 동기에는 가족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A씨는 죄책감에 산에서 노숙하며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에, 체포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물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과 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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