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한 재판부… 金 주거지만 창원으로 제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9-04-18 00:32
입력 2019-04-17 22:50

항소심, 조건부 보석 석방 배경은

‘10년 이상 중형·도주 우려 외엔 무죄 추정’
차문호 부장판사, 형소법 95조 근거 허용
1심 논란에 첫 재판때부터 “공정 지킬 것”
사실상 ‘가택연금’ MB와 적용 조항 달라

드루킹측과 접촉금지·보석금 중 1억 현금
3일 이상 외출·해외출장 땐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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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나오는 김경수
구치소서 나오는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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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수차례 밝혔다. 형 확정 전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돼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만 재판장이 이를 거듭 강조하자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은 일찍부터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는 형사소송법 95조를 근거로 보석이 허가됐다. 필요적 보석을 규정한 이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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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량인 데다 이전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거의 없는 혐의여서 95조 불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모두 1심을 마무리 짓고 항소심 단계에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직인 김 지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심에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자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결국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을 또다시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차 부장판사는 보석 심문 당시 “도지사로서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지사가 석방 뒤 도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을 고려해 주거지만 경남 창원으로 제한하고 3일 이내 국내 외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두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도지사 업무를 위한 3일 이상 외출 또는 해외 출장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내도록 해 보석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드루킹 일당을 비롯해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며 증거 인멸을 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주면 보석이 취소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달 6일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거지는 물론 외출과 통신·연락도 제한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아 형소법 95조의 보석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등의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96조(임의적 보석)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대신 엄격한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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