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에 보석 석방… 도청 출근 가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9-04-18 00:31
입력 2019-04-17 22:54

“항소심서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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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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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월 30일 구속된 뒤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이날 보증금 2억원에 1억원 현금 납입 조건으로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으로 제한했지만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일이 있을 때에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외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도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셈이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면서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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