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로 생리통을? 女제자 성추행 교사 무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04-15 17:58
입력 2019-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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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을 겪고 있는 여고생 제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몸을 만진 교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성추행 피해 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추행을 당한 뒤 가해자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5월 체육관에서 생리통이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스포츠마사지를 잘 한다”며 허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4차례 누르고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6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고민 상담을 해 주겠다”며 B양을 옆에 앉힌 뒤 갑자기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다.

A씨는 “B양 허리 부위를 만진 적이 없고 무릎 부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때렸을 뿐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이 체육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성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추행을 당한 뒤 A씨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B양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심 재판부는 “B양이 공소사실과 달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걸어가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추행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평소 A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여 거부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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