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역전의 주역 정하늘 과장 “법리적 허점 파고들기 집중”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9-04-12 16:47
입력 2019-04-12 15:22

대형 로펌서 지난해 4월 팀 합류 법리적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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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승소 주요 논거 밝히는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WTO 승소 주요 논거 밝히는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승소에 기여한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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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내용이 아니라 법리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철저하게 1심 판단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WTO 상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하늘(39) 산업부 통상분쟁대응 과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의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인 정 과장은 지난해 초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4월 우리 정부 대응팀에 합류했다. 대형 로펌을 다닐 때보다 급여가 줄어들었지만, 그는 “국제통상 관련 현장에서 일 하는 것이 돈 이상의 더 의미 있다”며 “이번 결과는 수십명의 직원들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 얻은 결과물”이라며 주변으로 공을 돌렸다.

최종 결정이 승소로 나왔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국제통상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WTO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가 아닌,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만 살핀다. 1심에서 다룬 사실 관계는 대부분 존중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크게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결과를 뒤집지 않는다. 정 과장은 “위생 및 식물위생(SPS) 주요 소송에서 우리 같은 피소국이 한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1심 패널들의 결정이 워낙 일본측에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소기구의 판단이 법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은 지난해 말 스위스 제네바 호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는 20명이 3주간 밤·낮으로 항소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 WTO 상소기구가 4가지 쟁점 사안 중 3가지 부분에서 1심 패널들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WTO 상소기구의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1심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오류를 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 과장은 “법리의 허점을 짚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 파악의 문제점도 드러나게 된 것”이라면서 “항소위원들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득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는 정 과장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미국 뉴욕주립대 빙엄턴교 철학·정치학과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워싱턴DC에서 통상전문 변호사자격증을 땄다. 대학 시절 이종격투기를 했다는 그는 군복무 시절 소말리아에 파견되는 청해부대 2진으로 가 사령관 법무참모로 근무하기도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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