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업데이트 2019-03-26 03:29
입력 2019-03-25 23:02

휘발유·경유차, LPG차 개조 허용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사고팔 수 있다. 휘발유·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송용 LPG 사용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LPG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도 관할 시·군·구청의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기존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효력을 잃게 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를 소유해 사용하다가 세대 분리 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LPG차 규제를 철폐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다. LPG차는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LPG차는 휘발유차보다 연료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LPG차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주 말 기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싸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3-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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