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윤창호법에도…술 먹고 운전대 잡는 경찰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19-03-25 18:46
입력 2019-03-25 18:46
서울청 소속 경찰관 6명 음주운전 적발
버닝썬 유착 의혹 지탄 속 공직기강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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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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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달여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청 소속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9%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같은달 24일 남대문경찰서 소속 B경감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를 빼다 적발됐다. B경감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기는 서울청에 버닝썬 관련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다. 지난 1월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클럽 손님 김상교(28)씨에 대한 과잉 대응,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5명의 경찰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서울에서만 이달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버닝썬 사건에 쏠린 사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곳에서 음주운전 등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3일 혜화경찰서 소속 C경장은 서울 도봉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들어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놓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어 9일 중랑경찰서 D경장, 20일 마포경찰서 E경위, 21일 노원경찰서 F순경 등도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E경위는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F순경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통과 소속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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