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딸 논문에 대학원생 동원한 성대 교수 파면 요구

수정: 2019.03.25 16:25

확대보기

▲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 / 성균관대 홈페이지

교육부는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시킨 성균관대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25일 교육부가 밝힌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A 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다.

대학원생들은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다. 그해 9월에는 아예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다.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다.

A 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을 시킨 뒤 B씨를 단독저자로 표기했다. 이 논문은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A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일부 결괏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값으로 조작하도록 해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B씨는 이 연구와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서울 유명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때 B씨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점자책 입력 봉사활동 54시간 실적 역시 A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주고 대신 하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대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하면서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A교수를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교수의 아들인 C씨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비슷한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의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기획·연재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