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출국 시도 비판…“국민을 뭘로 보고”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9-03-25 16:35
입력 2019-03-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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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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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지난 22일 늦은 밤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면서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면서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면서 검사 출신의 김 전 차관을 비판했다.

정 대행은 이어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그의 ‘별장 성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불렸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윤씨에게는 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3년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씨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2014년 7월 한 피해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해 과거사위의 본조사 결정으로 조사단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은 없었는지, 고의로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의 보고에는 2013년 수사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다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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