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둘은1학년]애증의 가정통신문

수정: 2019.05.20 19:08

[편집자주]올해 초등학교에 딸을 보낸 워킹맘이 학부모가 되면서 겪은 우여곡절을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딸 만큼 엄마도 배워야 할 것 투성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또래 엄마 하나 없고, 사교육에도 문외한인 아웃사이더 엄마는 ‘인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확대보기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재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한 학부모가 신입생의 얼굴을 매만져주고 있다.
2019.3.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달 초,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다. 나는 휴직신청서를 냈다.

딸이 태어난 지 5개월 되었을 때,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떠안기고 출근했다. 그 덕에 법이 보장하는 1년 육아휴직 중 7개월이 남았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쓰려고 아껴둔 것이다.

당당히 써도 되는데 눈치가 보였다. 남은 7개월의 휴직을 다 쓸 것이냐, 학기 초에만 잠깐 쉴 것이냐…. 반년 넘게 이어진 고민 끝에 3개월을 쉬기로 했다.

한 학기 정도면 딸이 초등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거라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워킹맘도 전업맘도 아닌 시한부 휴직맘 생활이 시작됐다.

●취학통지서 2통 받은 예비학부모

학부모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첫 단추부터 꿰기 어려웠다. 취학통지서 문제였다. 매년 12월 초쯤이면 다음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인 만 6세 아동에게 취학통지서가 발송된다.

확대보기

▲ 8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예비소집에서 아이와 학부모가 입학서류를 받고 있다. 2019.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알다시피 초등교육은 의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에 나온다. 이 법의 시행령 제15~17조는 취학통지서가 발행되는 절차를 설명한다.

읍·면·동장이 매년 10월 1일, 관내에 사는 6세 아이를 파악해 같은 달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라는 문서를 작성한다. 교육청은 취학대상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한 다음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

명부를 넘겨받은 읍·면·동장은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일을 적은 취학통지서를 12월 20일까지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취학통지서를 손에 넣었다. 실은 2통을 받았다.

사연은 이렇다. 검색포털을 뒤져보니 늦어도 12월 중순이면 취학통지서를 받고 1월 예비소집에 참석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우편함에는 도통 소식이 없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나: 취학통지서를 못 받아서요.
직원: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이달 초에 통장님이 전해 주셨을 텐데요.
나: 통장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직원: 그럼 주민센터에 직접 오셔서 받으셔도 돼요.

통장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우리 집 빠뜨린 거 아냐? 의심이 일었다. 며칠 뒤 경비실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다. 통장 아주머니였다.

통장: 그 집에 세 번이나 갔어요. 그때마다 아무도 없어서 취학통지서를 못 줬어요.
나: 아, 직장에 다녀서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통장님 댁을 알려주시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통장: 아니, 내가 갈게요. 이번 주엔 바빠서 안 되고 주말에는 있나요?
나: 네, 토요일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받아도 돼요.

확대보기

▲ 8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예비소집에 참여한 어린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교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9.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다음날 주민센터를 찾아가 취학통지서를 받아왔다. 그 주 토요일에는 통장이 취학통지서를 들고 찾아왔다. 하마터면 경찰서에 갈 뻔했다. 

아동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취학 통지를 할 수 없으면 경찰이 아동 소재 파악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최선일까. 시대가 어느 땐 데,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취학통지서를 받아볼 수 없단 말인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오후 6시에 문 닫는 주민센터, 낮에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통장은 워킹맘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나는 무사히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

●가정통신문은 왜 두괄식이 아닌가

예비소집일에도 사달이 났다. 지난 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전체 공립초등학교 560곳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됐다.

설레는 마음에 딸과 함께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1시 30분쯤 텅 빈 학교 강당에 도착했다. 우리가 처음이었다. 신청을 받는 선생님에게 손바닥 만한 취학통지서를 내밀었다.

선생님: 어머니,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셔야 해요.
나: 네? 그런 안내 못 받았는데요?
선생님: 주민센터에서 준 서류봉투에 안내문이 있었을 텐데요.
나: 아니요. 저는 취학통지서만 내면 된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어쨌든 주민등록등본을 내셔야 해요.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떼어 오세요.
나: 날도 추운데 애들 데리고 왔다갔다하기 힘들어서요. 다음에 내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안 됩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 다녀오세요.

확대보기

▲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실시된 3일 오전 대전 서구 도안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예비초등학생들이 입학등록을 하고 있다. 2019.1.3
뉴스1

하아, 이게 무슨 일이람. 실망한 딸 아이 손을 잡아채 집으로 돌아왔다. ‘민원24’ 사이트에서 등본을 뗄 셈이었다. 이번엔 프린터가 말썽이었다. 20분 씨름하다가 포기하고 주민센터로 갔다. 줄이 길다. 딸은 학교 안 가느냐고 보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등본을 떼어 다시 학교로 갔다. 시계는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아까 첫번째로 오셨던 어머니이시죠? 등본 가져오셨나요.
나: 네. 예비소집일에 주민등록등본 가져오란 얘기는 처음 들어요. 안내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분을 참지 못하고 교사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다. 순간 바로 후회가 솟구쳤다. 이 양반이 우리 딸 담임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집에 돌아와 냉수 한 사발 들이킨 다음 취학통지서가 담겨 있던 봉투를 거칠게 뒤졌다. 맙소사. 서너 장의 서류 중에 학교 안내문이 있었다. A4용지 맨 끝자락에 예비소집일 준비물이 적혀 있었다. 1. 취학통지서, 2. 주민등록등본.

실수였다.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는지….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알맹이를 뽑아 기사를 써서 먹고사는 사람으로서 몹시 수치스러웠다.

두괄식이 아닌 미괄식으로 쓴 학교안내문에 대한 원망이 뒤따랐다.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글 마지막에 배치한단 말인가.

확대보기

▲ 학기 초에 전달된 가정통신문. 2019.3.25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사실을 전달하는 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쓴다. 중요한 알맹이 정보를 첫 문장과 첫 문단에 몰아 담고, 구체적인 설명을 뒤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 글에 익숙한 나에게 학교안내문, 다른 말로 가정통신문(학교에서는 줄여서 ‘가통’이라고 부른다)은 세상 한가한 글로 느껴졌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봄과 함께 희망찬 2019학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늘 성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가정통신문의 첫 줄이다. 호기심이 생겨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지난 1년치 가정통신문을 10여 개 열어봤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무더위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바람이 풍성한 가을을 재촉하는 요즈음…”

순간 소름이 돋았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단풍이 물드는 가을, 여름엔 무더위를, 겨울엔 추위를, 환절기엔 건강을 걱정하는 문구로 시작하는 가정통신문. 30여 년 전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와 다름없는 그 형식 그대로였다. 초등교사인 친구에게 냉소를 가득 담아 메시지를 날렸다.

나: 학교 가정통신문은 30년 전이랑 똑같더라. 촌스럽고 구닥다리야. 왜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거야? 중요한 내용만 딱딱 간단하게 적으면 좋잖아.
친구: 난들 그렇게 쓰고 싶겠냐. 그렇게 안 쓰면 부장쌤, 교감쌤 결재가 안 나는데… 이전 가통 양식 복붙(복사해서 붙여쓰기)해서 써야지. 너는 가통에 영혼이라도 담길 바라는 거야?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열변을 토했다. 가정통신문 고쳐 쓰기 운동이라도 벌일 기세였다. 남편은 한마디로 내 의지를 꺾었다. “우리는 을(乙)이야. 학교에 불만 가지지 마. 학생이 시험 문제 후졌다고 투덜대면 뭐가 달라져? 문제나 실수 없이 잘 풀자구.”

확대보기

▲ 학교에서 보낸 안내문에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회신해달라고 적혀 있다. 형광펜과 색 볼펜으로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표시한다. 진즉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2019.3.25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맞다. 누가 뭐래도 내 잘못인데 누굴 원망하겠는가. 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없다. 그날 이후 나는 가정통신문을 공부하듯이 읽었다. 형광펜과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가며 빠뜨림 없이 읽은 다음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두었다.

학기 초는 가정통신문 홍수다. 하루에도 몇 장씩 정신 없이 쏟아진다.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18학년도에 모두 300호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됐다. 한 달에 25통꼴이다.

그런데 지난 4일 입학한 딸은 3주 동안 30통의 가정통신문을 책가방에 넣어왔다. 이 중에는 스쿨뱅킹 신청서처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학기 초에 사물함에 넣어둬야 할 학용품 목록도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한다.

학교 가정통신문은 가로 세로가 한쪽씩 막혀 있는 투명 ‘L자 파일’에 꽂혀 온다. 집에서 학교로 보내는 자료도 이 파일에 담아 보낸다. 학교를 마치고 딸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L자 파일에 담긴 가정통신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첫주엔 긴장하면서 모든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읽었지만, 이제는 소년체전 참가신청서라든지, 안심 키즈폰 신청서처럼 ‘걸러도 되는’ 통신문은 어깨 힘 빼고 읽는 여유가 생겼다. 설마, 이러다 또 중요한 정보 놓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확대보기

※다음주 주제는 “언제까지 데려다줘야 할까” 입니다.
이 기사의 키워드

기획·연재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