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통금 넘겨 ‘만취’ 복귀…1개월 자택 머무르기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9-03-24 16:56
입력 2019-03-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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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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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KATUSA)들의 군무이탈 행위가 또 적발됐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는 김모(24) 병장과 이모(21) 상병, 배모(22) 일병 등 카투사 3명은 지난달 20일 새벽 만취 상태로 복귀했다가 미군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들 병사는 전날 저녁 부대를 빠져나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0일 새벽 1시가 넘어 복귀했다. 미군 병사도 이들과 함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 내 한국군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9시다. 주한미군의 야간통금 시간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로 알려졌다. 미군 헌병이 새벽 1시가 넘어 복귀한 이들 병사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카투사 3명은 현재 영창에 보내졌다”며 “영창 기간을 마치면 4월 초에 우리 육군부대로 원복하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이모(21) 병장은 올 초 미군이 허락한 외박과 한국군 측에서 받은 포상 휴가를 한꺼번에 쓰는 방법으로 1개월간 자택에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이 병장의 군무이탈 행위는 지난 2월에 발각됐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이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이후 카투사 전 부대를 전수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외출·외박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어 처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 등에서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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