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靑 청원

수정: 2019.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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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쓴이는 자신을 90년생 여자라고 밝혔다. 그는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기소 이후 자꾸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글쓴이는 “그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봐 두렵다”며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현재 가해자는 총 24회에 걸쳐 55개의 동영상 촬영,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글쓴이는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었다”며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70% 이상이 벌금형이라고 한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도 안 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며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가해자가 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글쓴이는 “그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밝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청원글은 2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만 2699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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