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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진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8시간 만인 24일 새벽 3시쯤 마쳤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1~10월 이 병원에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지난 20일 제기했다.
이에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의사윤리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면서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