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영장없인 정보 제출 불가…진료 방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업데이트 2019-03-22 18:33
입력 2019-03-22 17:13
“경찰에 퇴거 요청했으나 병원 점거”
“이런 상황 지속되면 의협과 공동 대응”
경찰, 이틀째 자료 확보 못하자 강제수사 검토
이미지 확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해당 병원 현장조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해당 병원 현장조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강남경찰서,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의혹이 불거진 성형외과에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2019.3.21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측이 “경찰이 영장도 없이 진료 자료를 요구하며 병원을 점거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병원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다감 측은 이날 ‘병원 자료제출 거부 보도에 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측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찾아 진료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은 입장문에서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의사윤리 및 관련법률에 의거해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만 (제공이) 허용된다”면서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의 영장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현행법상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기에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찰 태도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대리인 측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제출이 어렵다고 거듭 밝히고 퇴거 요청했으나 경찰 등이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밤을 새면서 병원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환자 진료행위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가 종료되면 본 병원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경찰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본 병원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일부 경찰들은 원장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떠나지 않고 밤새 현장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의 임의제출 거부로 경찰의 자료 확보가 이틀째 지연되고 자료 확보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은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도 접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영리매체인 뉴스타파는 2016년 1∼10월 H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H병원의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