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 여부 오늘 결정…버닝썬·아레나 폭행 사건도 영장심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3-21 07:50
입력 2019-03-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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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정준영
귀가하는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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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준영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은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만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은 이미 지난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준영은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 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4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정준영은 “잘못했다”면서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포함해 총 3대의 휴대폰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준영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정준영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추가로 나온 휴대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파악해 일부 조사를 마친 상태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접촉 중이다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또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폭행 사건과 관련,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열린다.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 이용객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버닝썬 사태로 뒤늦게 재수사에 벌인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로 이날 예정됐다.

윤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쯤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1년 넘도록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확대되고, 경찰 유착 의혹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 19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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