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말비료 합법화 절차 이달 완료

장세훈 기자
업데이트 2019-03-15 03:18
입력 2019-03-14 23:02

[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11일자 1·2면

농진청 “재활용 확대·쓰레기 대란 방지”
안전성 확보·체계적 이력 관리도 추진

정부가 이달 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비료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가능성에 대한 서울신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14일 음식물 쓰레기의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고시 개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정예고를 마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는 유기질비료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민간 시설업체의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자칫 수거 중단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진청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기존에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 쓰레기가 최근 대형 업체를 통한 건조분말화와 액상발효 방식으로 처리 공정이 전환되면서 건조분말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또 건조분말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어려워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상태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비료 원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이력 관리, 품질 검사와 단속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9-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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