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수사 방해, 민주주의 훼손” 남재준 3년 6개월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9-03-15 03:18
입력 2019-03-14 23:02

상고심 서천호·장호중·이제영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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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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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사건 당시 국정원 파견근무를 했던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5·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TF 대응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와 1심에서 전직 간부들에게 내려졌던 자격정지 1~2년은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며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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