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6개월 걸려… 전달 시기 놓치기 일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업데이트 2019-03-15 03:18
입력 2019-03-15 01:58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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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연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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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에는 훈풍이 불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여전히 동토(凍土)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 세계 국가와 유엔 기구, 인도 단체가 대북제재위에 인도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를 신청한 건수는 25건이었다. 그중 16건만 면제 승인을 받았고 7건은 검토 중이며 2건은 신청 철회됐다.

대북 인도 지원과 교류협력을 하는 민간단체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기범 회장은 14일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면제 승인을 받은 16건 중 두 건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도 지원을 위해 면제 승인을 받은 건 14건에 불과한데 이 정도면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북 인도 지원 사업도 유엔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를 받기 어렵나.

“대북제재위가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해선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재 자체가 엄격하고 면제 조건이 까다롭다. 감기약 등 상비약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혈압약, 결핵약 등 북한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치료제는 제재 대상이라 일일이 면제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약을 지원하려면 진단장비 등도 전달해야 하는데 진단장비는 제재 대상인 기계류로 묶여 면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원 물품의 면제를 신청하려면 물품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물품을 생산한 설비의 생산지 등 물품의 상세한 스펙 자료를 제재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물품 스펙이 영업 기밀이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 지원 물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수개월에 거쳐 까다로운 면제 조건을 이해하고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면제 요청 문서를 작성해 제재위에 제출하더라도 제재위가 면제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식량과 약품은 지원 시기가 중요한데 제재 면제를 받느라고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도 있는데.

“대북 지원 물품의 생산지가 미국이거나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됐더라도 생산 설비의 10% 이상이 미국산이면 해당 물품을 지원할 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대북 지원 물품을 중국 등 외국에서 구입하면 외국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한국 시중 은행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하려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보장하려면 유엔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대북 제재가 당장 완화되기 어렵겠지만 인도적 지원의 경우 각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비료의 경우 주민생활을 위한 지원인데도 비료가 다른 분야에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성분 분석까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 세계의 모든 인도 단체가 이와 같은 지원 관련 모든 세부 사항을 유엔 대북제재위나 미국에 직접 문의하고 요청해야 하는데 너무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는 해당 국가에 위임하고 해당 국가가 유엔 대북제재위가 제시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게 해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인도 지원 사업이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올봄에 맞춰 북측에 묘종을 심는 온상 제작에 필요한 비닐 박막과 비료 등 농업 분야 물품을 지원할 구상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남북 관계가 회복된 뒤 올해 물품을 지원하려고 보니 대북 제재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5월이 되면 파종 시기가 지나므로 늦어도 4월 20일쯤까진 물품이 전달돼야 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에서도 대북 제재가 의도치 않게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는 별도로 북측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 제재 면제를 폭넓게 해석하고 승인해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며 인도 지원 사업도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자격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북한을 49번 방문해 어린이병원 설립·증축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시행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지난해까지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007년에 남포아동병원의 입원병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2009~2010년 들어 어떤 물품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북측이 겨우 완공하고 운영 중이라고 들었지만 북한 주민과 어린이에게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가장 시급한 대북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보건의료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물품 지원에서 개발 협력으로 대북 지원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 당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평양 아동병원을 방문했는데 리 여사가 ‘우리는 보건의료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며 의식주 등 1차적인 주민 생활은 향상됐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간과 재정이 투자돼야 한다. 남측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료 분야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북측이 의약품이나 의료소모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의료 기술을 상호 전수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철도·도로 연결 등 북측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하지만 큰 도로와 철로를 작은 동네와 연결시키고 동네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단체가 북측과 협력해야 할 일이다. 수질 개선과 병원·학교 현대화, 소득증대사업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남측 민간단체와 북측이 주도하면서 정부의 원대한 그림과 민간단체의 세부 그림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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