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2억 이상 정조준… 공시가 17% 뛴 마용성, 종부세 속출할 듯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업데이트 2019-03-15 03:18
입력 2019-03-14 23:02

강남 3구 앞지른 강북 공시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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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서 그동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됐거나,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을 정조준했다. 이에 서울 강북권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망에 대해 “현실화율을 한번에 공동주택과 맞출 수는 없다”면서 “서민층의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혀 주택가격 공시가격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강남 3구의 공시가격 상승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수도권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은 강남 3구가 아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대표되는 강북권의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휩쓸었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과천(23.41%)은 대부분 단지들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17.93%)와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등도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곳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덕·아현, 신길, 흑석, 왕십리 등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면서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강남권의 가격 조정(하락)이 컸던 것도 강북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데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보다 12억원 안팎 주택들의 상승폭이 크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시세별 변동률을 보면 12억~15억원 구간의 상승률이 18.15%로 가장 높았으며 9억~12억원이 17.61%로 뒤를 이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13.3%, 15억~30억원은 15.57%를 각각 기록했다. 시세 12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정도로, 1가주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시세 12억원이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의 2.1%인 21만 9800가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64㎡)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800만원(0.11%) 오른 68억 6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료의 경우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전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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