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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물었고, 민 청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에 회신한 ‘김학의 동영상’ 감정평가서에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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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직접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었던 만큼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는 여러 잡음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진상조사단 일부 조사위원들이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조사팀원들이 전면 교체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건설업자 윤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당시 수사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