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신용 염료에 피부 독성물질 ‘페놀’ 함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9-03-14 16:16
입력 2019-03-14 16:16

국내 첫 규명…환경보건학회지 보고

고대 연구팀, 30개 제품 분석 결과 모두 검출
피부 부작용 우려
…13개 제품은 위해도 높아
염료에 페놀 기준 없어…기준 마련해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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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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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 상당수에 피부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신용 염료에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지만, 국내 연구에서 페놀 함유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놀은 소독제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독성이 매우 강하고 피부와 접촉했을 때 강한 부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와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보고한 ‘문신용 염료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페놀)의 인체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 삼원색 15개 제품과 검정색 15개 제품 등 30개 제품을 구입해 페놀 함량을 분석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염료 60개 브랜드 중 5개 브랜드는 4가지 색상을 모두 구입하고 10개 브랜드는 검정색을 구입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문신용 염료 30개 제품 모두에서 페놀이 검출된 것. 염료 1g당 1.4~649.1㎍이 검출됐다. A브랜드에서 1.4-342.6㎍/g, B브랜드는6.6~201.8㎍/g, C브랜드는 18.7~309.1㎍/g, D브랜드는 가장 높은 45.5~649.1㎍/g이 검출됐다.

페놀은 피부에 접촉하면 심한 부식 부작용을 일으킨다. 섭취,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로 심장 부정맥,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 전신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팀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심하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페놀이 문신용 염료에 들어있으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페놀을 독성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2% 페놀이 함유된 살균용액 7.5ℓ를 2.5일간 심각한 화상부위에 투여한 10세 소년이 호흡곤란과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의 페놀 용액에 얼굴과 목이 노출된 17세 남성이 30분 이내에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알려진 피부 흡수율 중 가장 낮은 4.4%를 적용해 인체 위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빨간색 잉크는 5개 제품 전부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파란색은 5개 제품 중 4개, 노란색과 검정색 제품은 각각 2개 제품이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큰 문제는 문신용 염료의 페놀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문신용 염료를 ‘위해 우려제품’ 중 하나로 정하고 유럽의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등 64종의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비소, 바륨 등 17종은 함량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연구팀은 “문신용 염료에 들어 있는 페놀에 대한 안전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신용 염료 내 페놀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페놀의 안전기준을 추가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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