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직 인사담당 임원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3-14 12:22
입력 2019-03-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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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명백한 허위사실”…자녀 취업특혜 부정
김성태 “명백한 허위사실”…자녀 취업특혜 부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2018.1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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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이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볼 때 김성태 의원의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검찰은 일단 구속된 김씨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이 아닌지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성태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24일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날 민중당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씨 재직 당시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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