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승리 단톡방에 “경찰총장이 뒤 봐준다”… 커지는 유착 의혹

이하영 기자
업데이트 2019-03-14 02:01
입력 2019-03-13 22:30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일면식도 없다”
권익위, 경찰 유착 의혹 등 檢 수사 의뢰

경찰, 업체에 “휴대전화 복원 불가로 써줘”
3년 전 정준영 몰카 수사 부실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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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휴대전화 복원 업체 압수수색… “마약 투약 검사도”
경찰, 정준영 휴대전화 복원 업체 압수수색… “마약 투약 검사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3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과거 휴대전화 복원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14일 정준영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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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수사의 판이 커지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로 떠오른 가수 정준영(30)과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게 결정적 계기다. 특히 경찰 최고위층과 클럽 간 유착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두고 다투는 경찰 입장에선 대형 악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화방 내용을 검찰로 넘겼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고위층 연루 의혹이 제기됐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승리 등의 대화방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해당 경찰의 직급이) 경찰서장 수준은 아니다. 더 위 (직위)”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승리, 승리의 지인 김모씨 등은 2016년 7월쯤 대화방에서 ‘옆 업소가 우리 업소 사진을 찍어 (단속기관에)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경찰총장’은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소 관련 사건이 경찰이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안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자 우선 내사 단계부터 밟겠다”고 말했다.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경찰청장은 강신명 전 청장이었다. 강 전 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승리, 정준영 등과 일면식도 없다”며 “제 모든 양심을 걸고 당시 업체 단속 과정 등에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고 들어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보도 무마 관련 카톡 대화에 대해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연예인이니까 언론에 나올까 두려워서 지인에게 부탁해 보도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은 2016년 2월 이태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5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정식 사고 처리를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훈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언론사나 경찰을 통해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을 (본인에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6년 불법 촬영 영상 관련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전 여자친구 A씨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정준영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걸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하고, A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영상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권익위는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 대화방 내용 파일과 정준영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형저장장치(USB)도 첨부해 검찰로 넘겼다. 특히 권익위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검찰에서 함께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일선 검찰청에 배당되더라도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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