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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쯤 버스 앞 좌석에 앉은 B(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 내리게 되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받아쓰면서 B씨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또 B씨의 사진까지 촬영해 저장해뒀다.
A씨는 이튿날 돌연 백화점에 가서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졸랐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며 태도가 돌변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 모르느냐”면서 협박을 가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B씨로부터 시계값 30만원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요구, 총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돈을 챙긴 뒤에도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 사과하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A씨에게 사과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