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당했다”...이혼소송 중 조현아 고소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9-02-20 07:43
입력 2019-02-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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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 4일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6.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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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그의 남편이 폭행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졌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쯤부터 별거 중이다.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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