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로 중소가맹점 부담 年8000억 줄었다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9-02-20 00:30
입력 2019-02-19 22:22
우대 범위 연매출 5억→30억 이하 확대
10억 이하는 부가세 세액공제도 늘어
가맹점 1%, 매출 증가 등으로 유지·인상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중소 가맹점들이 연간 8000억원 가까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개편안을 반영한 조정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에 통보해 연간 780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 가맹점의 범위가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크다. 연매출 5억~30억원 가맹점들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절감된다.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였던 우대 가맹점은 96%(262만 6000개)로 늘어났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의 92%, 일반음식점의 99%, 제과점의 98%가 포함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차등화되는데 3억원 이하의 경우 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이다. 3억~5억원은 각각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이다.

여기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결제액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부가세 매출세액공제의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 매출 전액을 신용카드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수수료율이 1.4%에서 0.1~0.4%로 낮아진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각각 인하돼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를 아끼게 됐다. 다만 가맹점 중 약 1%는 매출 증가 등의 이유로 수수료율이 유지되거나 올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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