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많으면 주52시간 넘겨 일시켜도 된다”…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연장 합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19-02-19 18:22
입력 2019-02-19 18:22
단위 시간, 현행 3개월→6개월 평균으로 연장
노사 간 서면합의 있어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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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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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뜨거운 감자’였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얘기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재계 대표로 한국경총이 참여했고 정부(고용노동부)와 공익위원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전날까지였던 마감 기한을 하루 넘겨 논의를 이어간 끝에 9번째 회의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시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합의안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간 이견을 보였던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근로일 사이의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주별 근로시간은 정해야 하고, 최소 2주일 전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재계가 요구했던 노사 간 서면합의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명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입 요건은 현행법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다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당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은 유지해야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사용자는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탄력근로제 확대 이후 운영 실태를 3년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맡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 공익위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첫 회의를 연 뒤 모두 8차례 만나 협의해 왔지만 뾰족한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전날에도 9시간 30분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사가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국회가 합의 정신을 존중해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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