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폭행당해 장 파열…가해자는 해외여행·근육 자랑”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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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9-02-20 12:39
입력 2019-02-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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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에서 고등학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18일 트위터에 “18세 아들이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로 인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생사 기로에서 사망 가서를 쓰고 수술해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아들은 167㎝의 키에 50㎏도 안 되는는 아이인데 가해 학생은 이종격투기를 몇년 동안 하고 탄탄한 몸과 근육질을 자랑하는 학생이었다”면서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냥 한 대만 맞자’라면서 무차별 구타했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얼굴에 침을 뱉고 철망이 있는 벽에 밀어넣은 다음 무릎으로 복부를 걷어찼다. 이후 폭행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영화관, 노래방 등을 끌고 다녔다고도 했다.

아들이 다음날에서야 병원으로 이송됐고, 2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면서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아들이 수술을 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면서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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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들을 간호하면서 병원비 약 5000만원이 들어갔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면서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분노했다.

또 “가해자의 부모도 반성은커녕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내가 올린 탄원서들을 위조한 것 아니냐면서 필적 감정까지 들어갔다”고도 했다.

가해 학생의 폭행이 이전에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글쓴이는 “불과 한달 전 다른 학생의 코뼈를 부러트리고 기소유예로 풀려났다”면서 “가해 학생은 누구를 때렸을 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맞은 것도 죄’라고 말하는 가해 학생 아버지의 말에 너무나 억울해 항소를 했다”면서 “그러나 검찰 측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알지도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들이 부푼 꿈을 안고 입학했는데 지금은 악기도 못 들고 공황장애까지 생겨 사람 많은 곳에서 발작한다”면서 “18살 생일날에 겨우 단 둘이서 조용히 생일파티를 하고 나 역시 울분이 터지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372?navigation=petitions)으로도 게재돼 19일 오후 5시 현재 5만 9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그러나 청원 글과 달리 당시 이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쯤 학교 밖에서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 학생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면서 “소방관인 아버지도 고위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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