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미공개… 한국차 포함될지 촉각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따라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와 업계가 상황을 면밀히 공유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