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더 쪼그라든 1월 월급

기민도 기자
업데이트 2019-02-19 10:24
입력 2019-02-18 23:26

직장인 1월 명세표 따져 보니

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부담 피하려고
상여금 쪼개거나 식대 기본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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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사실이 2019년 첫 월급명세표에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월 쪼개서 지급하거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있다. 1월부터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이민영(가명)씨는 1월 월급명세표를 받고 당황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약 17만원(월 209시간 기준) 인상됐지만, 실수령액은 지난해보다 약 4만원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8년에는 매월 기본급 135만원과 식대 10만원 등 수당을 포함해 총 175만원을 받았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64만원이었다. 2019년 들어서는 식대 10만원 등이 기본급에 포함돼 기본급으로만 175만원을 받았다. 비과세였던 식대 등이 기본급으로 전환되자 세금 4만원이 추가됐다. 결국 이씨의 손에는 지난해보다 적은 약 159만원만 쥐어졌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전국 3000개 영업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격월로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쪼개서 지급한다. 지난달 25일 새해 첫 월급명세표를 받은 노동자들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인 17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비영리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18일 “현대그린푸드가 상여금을 월할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인상분이 직원 8000명 기준으로 매달 13억 7100만원, 연 16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최저임금 관련 제보 19건을 분석한 결과 식대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삭감·산입하는 ‘수당삭감 갑질’이 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고정휴일·연장근로수당 일방 삭감이 5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최혜인 노무사는 “식대나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변경절차 특례가 도입되면서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사측 관계자들로부터 “법대로 했다. 정부를 원망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34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더 심각하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현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변경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7%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와 달리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업종과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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