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파이어라서 죽였다”…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20대 징역 30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2-18 22:01
입력 2019-02-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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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을 죽이려 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55)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C(25)씨도 7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여동생의 119 신고로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와 C씨는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머니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8월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뒤 열린 2차 속행 공판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뱀파이어인 두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일) 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왔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나를 죽이려 했다. 어머니로 변신한 뱀파이어를 죽였지만, (진짜)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유년 시절 이후 조현병이 발병한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가 일을 하게 되면서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 줄었다”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괴물을 물리치는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피해 망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지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전력이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역 2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또 여동생에 대한 접근금지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망상, 환청 등의 정신증상은 의심되지만, 현실에 적응하는 수준이었다”면서 “뱀파이어라는 사람을 만나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중한 죄를 저지른 만큼 이런 죄를 저지를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정도의 변별력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은 A씨에 징역 30년을, 3명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해야 한다며 형량에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여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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