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보도 관련 혼선 빚어지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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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수양수산부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이날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또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